'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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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 논란을 계기로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속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 전에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임시회의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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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영향 우려해 선거 이후 개최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 논란을 계기로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속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했으나 이번에는 원격으로만 진행하기로 했다.
논의 대상 안건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두 가지 안건 외에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대선 전에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구성원 126명 중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안건은 출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이 의결되면 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하면서 촉발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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