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최승훈 기자 2025. 6. 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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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늘(9일) 교무위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문제에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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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늘(9일) 교무위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문제에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새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숙대는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은 학교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 표절로 결론 났습니다.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모두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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