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멈춰도 ‘형소법 개정’ 강행 野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할 것”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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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사유로 취소됐어도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태세다.
민주당의 뜻대로 형소법이 개정되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들이 올스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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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재판 속행 여부 불확실 제거
국힘 “향후 5년 李 위한 나라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사유로 취소됐어도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태세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사건 말고도 다른 혐의로 형사재판 4건을 더 받고 있는데, 이들 역시 일괄 정지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단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진행돼 온 재판은 헌법이 정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고법의 재판 일정 취소 결정을 두고 “마치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 통과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문제가 되기 전에 ‘(이 대통령의) 형사절차는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은가”라며 “눈치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시혜를 베풀 듯하고 있는 건 안 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형소법에 더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와 논의했음을 밝히며 “법사위는 11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보좌관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이 마음에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입법을 철회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형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도 “자꾸 ‘소수설’을 주장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도 “대통령 불소추 원칙은 민주주의 질서의 기초”라고 했다.
민주당의 뜻대로 형소법이 개정되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들이 올스톱하게 된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변세현·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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