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연기된 날…법관대표들 "이달말 다시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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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2025년 제2회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속행기일을 이달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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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2025년 제2회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속행기일을 이달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전면 원격으로 진행된다. 앞선 회의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했었다. 정오까지 두 시간가량으로 예정됐지만, 논의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
법관대표들은 지난 회의 때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회의에서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이 직권으로 상정한 안건 외에 5개 안건이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됐다. 속행될 회의에서도 추가로 안건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상 제안자를 제외하고 9인이 동의한 안건은 정식으로 상정될 수 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대책 논의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사법부 대상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특정 사건(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깊은 유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등이 담긴 바 있다.
해당 안건들은 지난 회의 때 상정됐지만, 법관대표들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안건을 정식으로 의결하지 않았다. 별도의 입장문도 없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 사건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음)하기로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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