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톡톡] 경찰대·사관학교 입학 전형 변화는?

특수목적대학인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는 수시모집 6회 복수지원 제한과 이중 등록 금지에서 제외된다. 이들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시모집(9월)이나 정시모집(12월)에도 지원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의 1차 시험일이 2025년 7월 26일(토)로 같아져, 두 곳 중 한 곳에서만 1차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은 대학 자체 시험인 1차 시험을 치른 뒤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등을 포함한 2차 시험을 거치는 단계별 전형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사관학교는 우선선발(고교학교장추천·일반우선·특별전형)과 종합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다. 이때 학교장추천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전형 과정이 구분된다.
학교장추천을 받아 고교학교장추천전형으로 지원하면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수능 전에 합격이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불합격하면 자동으로 일반우선전형 대상자로 바뀌고 선발 점수 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 일반우선전형에서도 불합격하면 종합선발전형으로 넘어가며, 이때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점수에 수능 점수가 추가로 반영돼 선발된다. 따라서 경찰대학과 사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1차 시험뿐 아니라 수능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
학교장추천을 받지 않은 학생은 지원 자격에 따라 일반우선전형이나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수능 전에 합격이 확정되며, 불합격 시 종합선발전형으로 전환된다. 사관학교 지원자는 원서 작성 시 ‘지원동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지원동기서는 2차 시험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2026학년도 사관학교 지원동기서를 각 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올해 육군사관학교는 미래국방인재 전형을 새로 도입해 1차 시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서류, 2차 시험, 수능최저학력기준(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과목 등급 합 8)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1차 시험 합격이 사관학교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다. 경찰대학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에 응시해야 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2과목 등급 합 4, 한국사 3)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