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영난에 직원 휴직 후 근무시키면 지원금 반환해야"
황동진 2025. 6. 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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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키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뒤 일부 직원에게 근무하도록 했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강원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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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키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뒤 일부 직원에게 근무하도록 했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강원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휴직 기간이 1개월을 넘기지 않았다면, 고용유지 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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