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강원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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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 증진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예산 지원, 센터 사업 위탁 등의 내용이 신설돼 사회복지사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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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임미선(비례) 강원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원제용)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 증진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종사자의 70%가 폭력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센터 설치 권한이 부여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예산 지원, 센터 사업 위탁 등의 내용이 신설돼 사회복지사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미선 의원은 “복지업무 종사자들은 폭력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며 “이번 개정으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역할 확대가 이뤄져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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