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내괴' 피해자 고발한 이충상 전 인권위원…노조 "공개 사과하라"
김진우 기자 2025. 6. 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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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알려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게 인권위 노조가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권위지부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이 전 위원이 재직했던 2년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갑질 피해를 당한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고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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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왼쪽)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알려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게 인권위 노조가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권위지부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이 전 위원이 재직했던 2년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갑질 피해를 당한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고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 전 위원은 즉각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이 전 위원의 형사 고발은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월 27일 인권위 직원 A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고, 고발 이틀 뒤인 지난 3월 1일부로 이 전 위원은 면직 처리됐습니다.
이 전 위원은 2022년 12월 A 씨가 작성한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기술한 영국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이 전 위원은 내부망에 A 씨가 편파적이라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이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당시 피해자로 거론됐고,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공노 인권위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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