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산후조리 경비 50만원 지원

김상아 기자 2025. 6. 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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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임산부 등 설문조사
48%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완료
군의회 조례 개정안 최종의결땐
추경 편성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사진은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울주군이 저출산과 적자 우려로 재검토에 들어간 민선 8기 제2호 공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백지화하는 대신 산후조리 경비 50만원을 지원한다.

9일 울주군에 따르면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에 보건복지부와 진행한 사회보장협의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번 협의는 울주군이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 후 추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보다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진행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울주군 지역 임산부와 예비 부모(임신 전 검사) 831명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지원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48%(399명)가 '산후조리 경비지원'을 꼽았다. 두 번째로 26.1%(217명)가 배우자 육아휴직·출산휴가 활성화, 세 번째로 12.4%(103명)가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7%(58명)만 답했다.

임신·출산·양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규사업으로는 42.5%(353명)가 '육아를 위한 각종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7.6%(63명)에 그쳤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분위기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023년 출산한 산모 3,2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산모 희망 산후조리 필요 정부 정책'으로 60.1%가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가 37.4%,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 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22.9%,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16.9%였다.

이는 실제 운영중인 공공산후조리원 현황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울산 북구를 비롯해 타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개소 평균 입소율은 64%로 운영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평균 70%인 지역 내 민간산후조리원 입소율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가 연평균 7% 감소해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신 산후조리 경비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내부적으로 적정 지원금을 50만원으로 산정해 올해 1월 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했다. 경비 지원은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약제비를 사용하는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산후조리 장소의 85.5%가 산후조리원이고, 산후조리 기간(30.7일) 평균 이용 비용이 287만원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산후조리원 이용 경비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울산시 5개 구·군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울주군은 추가로 50만원이 더 지원되는 셈이다.

군은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울주군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13일 울주군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27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군은 안이 의결되면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며, 사업 시행은 울주군보건소에서 진행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구성 등 절차가 남아있는데, 조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출산장려를 위해 △예비부모·임산부 건강검진 △예비부모·임산부 영양제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