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제 시행

서형교 2025. 6. 9.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9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재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정책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9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상환 격려금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행 시점 1개월 이후부터 최초 만기일 이전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조기 상환 시 ‘실제 납부한 이자 금액’과 ‘차기 금리 인하 인센티브 적용 시 이자 금액’의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재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정책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