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과보수 규정 위반' 증권사 6곳 대표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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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로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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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newsy/20250609175340412veeo.jpg)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로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이연비율과 기간, 초기지급수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위반 당시의 증권사 대표 등 임원으로 현재는 퇴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와 존속기간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받은 대표이사 등 임원은 기록이 유지돼 제재 전력에 따라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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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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