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과방위원 "2인 방통위 KBS 감사임명도 정지…이진숙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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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汎)여권은 9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일동 성명을 발표해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방통위가 (상임위원)2인 체제로 강행한 KBS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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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로 갈등해온 방통위에 "불법임명 반복"
尹정부서 임명된 李위원장에 "즉각 사퇴" 압박
공영방송 이사 대폭 증원 등 4법 드라이브 예상

범(汎)여권은 9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일동 성명을 발표해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방통위가 (상임위원)2인 체제로 강행한 KBS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피신청인(이진숙 위원장)의 의결로 헌법에 따라 제도와 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중립성·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행위가 단순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임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했다.
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이어 "따라서 본안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공영방송 인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언론의 자유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려 한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5인 합의제라는 제도적 원칙을 무시한 채, 이 위원장과 김태규 (전)부위원장두사람만으로 KBS 감사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란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중대한 위법"이라며 "법원 역시 그 과정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이번 (KBS)감사 임명은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적 준비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됐다. 중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를 검증 없이 임명했고, 코바코 비상임이사와의 겸직 금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임명된 해당 인사는 위법적 요소를 가진 채 오늘까지도 출근하다가 결국 임명이 무효가 된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여권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의 도구가 아니다. 국민 모두의 것이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다. 방통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공영방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였다"면서 "이 모든 사태 책임은 이 위원장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법원의 계속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불법 임명을 반복했다"며 "과방위 민주당·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 위원장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 임명 과정 관련 모든 회의 속기록 및 검증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부터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진을 대폭 증원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현행 5명인 방통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추진해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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