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故김충현씨 사망사고에 발전5社 석탄화력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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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일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발전 5개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9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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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일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발전 5개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9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본부·지방관서의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 감독부서, 중대재해 수사 부서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열린 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노동부 등은 발전 5개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본부는 "이번 사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한 감독·수사를 진행하고자 본부·지방 합동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논의를 토대로 감독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향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 총 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수사전담팀은 사고 당일 실시한 합동 감식 결과와 확보된 CC(폐쇄회로)TV,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방호장치 설치 여부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2인1조 작업 규정 마련·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추가 수사자료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중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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