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8월말까지 폐수처리업체 환경 오염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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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이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녹조 발생,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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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이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녹조 발생,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주요 하천 인근 또는 재생지구 내 공업지역에 위치한 대기·폐수 배출업소와 폐수처리업체다.
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여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등을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감시해 환경오염 예방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완벽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구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업주의 책임 있는 환경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63개 업소에 행정처분, 20개 업소에 사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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