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30일까지 증여세 납부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고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는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납부할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202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고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는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떼어주기는 일감을 몰아주는 대신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전경운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투기 이착륙하고 해상훈련…일본이 목격한 항공모함의 정체 - 매일경제
- 지하철 4호선 벽면에 낙서 가득…뭐라 적혔나 봤더니 - 매일경제
- [단독] “공휴일은 무조건 닫아라”…새 정부, 대형마트 강제 휴무일 못박는다 - 매일경제
- “방글라데시에선 이미 국민 기업입니다”…일자리 10만개 만든다는 이 회장님 - 매일경제
- “이렇게나 순하고 귀여운데”…빌라 앞 유기 대형견 ‘우두커니’ - 매일경제
- “다음 세입자는 직접 구해라”...끝을 알 수 없는 집주인의 뻔뻔함 - 매일경제
- ‘예능 대부’ 이경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무슨일이 - 매일경제
-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야구방망이로 선생님 갈비뼈 부러뜨린 중학생 - 매일경제
- 팀 이적하며 “탈출은 지능순 ㅋㅋ”…뭇매 맞는 ‘이 선수’ 누구길래 - 매일경제
- 2타점 3루타에 호수비, 그리고 칼같은 플래툰 교체...김혜성, 다저스 승리 기여 [MK현장]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