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30일까지 증여세 납부해야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5. 6. 9.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고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는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납부할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202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고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는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떼어주기는 일감을 몰아주는 대신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전경운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