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전국 첫 ‘이·통장의 날’ 신설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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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이·통장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문관현)는 9일 제338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문관현(태백)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이·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5월 마지막 수요일을 '이·통장의 날'로 신설하고, 이·통장의 노고를 기리고 격려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 및 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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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이·통장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문관현)는 9일 제338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문관현(태백)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이·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5월 마지막 수요일을 ‘이·통장의 날’로 신설하고, 이·통장의 노고를 기리고 격려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 및 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문관현 의원은 “현재 이·통장들의 중요성에 비해 그들의 노고를 기릴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나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예우하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338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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