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 독립 목소리 내나…30일 법관대표회의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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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전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이어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9일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은 2025년 6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언론 공지했다.
지난달 26일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안건으로 1차 임시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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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2시간 진행 예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6·3 대선 전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이어서 열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지난달 26일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안건으로 1차 임시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법관 일부가 ‘사법 신뢰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소집됐다. 이 때문에 사법부가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았지만, 법관대표회의 측은 시작 2시간 만에 회의를 종료하고 대선 이후에 다시 임시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원 안팎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성원 얘기가 있어 내부적으로 속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안건으로는 ‘각종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공정성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현장에서 5건이 추가 발의됐다. 추가 상정된 안건 역시 주로 사법부 독립과 재판 독립의 침해에 대한 우려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 독립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 의지도 반영됐다. 특히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새로 상정됐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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