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 규정 위반" 증권사 6곳 대표 무더기 제재
엄민재 기자 2025. 6.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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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 조처를 내렸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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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증권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 조처를 내렸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6개 증권사는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이연비율과 기간, 초기지급수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와 존속기간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할 경우에는 이연 기간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재 대상은 위반 당시의 증권사 대표 등 임원으로 현재는 퇴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삼성증권은 성과보수가 1억∼2억 원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55명에게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을 1∼2년으로 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인 3년을 준수하지 않았고, 성과보수총액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37명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1억 원을 일시지급해 최소이연지급비율인 40%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성과보수 총액이 2억∼2억 5천만 원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성과보수에 대해서도 초기지급수준을 위반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 원 미만인 A그룹 소속 직원 23명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교보증권은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부동산 PF 담당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개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본부장의 재량으로 지급함으로써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하나증권은 2019∼2020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다른 그룹사 업무를 겸직하는 임원에 대해, 유안타증권은 2018년도분 부동산 PF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 9명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부동산 PF 관련 임원 2명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 4명에게 지급대상 성과보수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제재받은 대표이사 등 임원은 기록이 유지돼 제재 전력에 따라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성과보수 관련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을 점검했고, 규정미비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6개사에 제재 조처를 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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