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성비위 관련 민사소송서도 승소

광주=정태관 기자 2025. 6.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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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성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를 둘러싼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9일 김 구청장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구청장은 B씨가 블로그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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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김 구청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
사진=뉴시스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성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를 둘러싼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9일 김 구청장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선거캠프 관계자였던 B씨는 김 구청장을 성비위 혐의로 고소했으며 광주경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또한 2023년 김 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는 종결됐다.

하지만 B씨는 같은 해 자신의 블로그에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내용과 함께 김 구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책까지 발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출판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구청장은 B씨가 블로그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게시물 작성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게시물에는 원고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B씨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B씨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그의 진술 또한 범죄사실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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