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산업보건협회 "중대재해법 인증제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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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국내 로펌 중 대륙아주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공동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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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전문가들과 공동 운영키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국내 로펌 중 대륙아주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공동 운영한다.

대륙아주가 2022년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선보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해마다 등급 갱신을 통해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은 인증과정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륙아주 측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오인서 대표변호사, 차동언·김영규·김동주 변호사 등이 참석했고,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백헌기 회장과 조성준 사업이사, 김효준 본부장, 황인호 국장, 이강동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시행 후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과 관련해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신한다”면서 “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양 기관이 협력하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헌기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들의 심적 부담을 줄이고 법에서 요구하는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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