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납부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분류하고 이달 초부터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수혜법인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분류하고 이달 초부터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수혜법인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증여이익 계산 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해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 기한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