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시간 일해도 최저임금 못 받는다"는 배달노동자, 이재명 정부에선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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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도 엄연한 노동자입니다.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계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배달노동자 등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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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배달시간' 최저임금 보장 요구
최저임금위에서도 강하게 주장 계획
이재명 '근로자 추정제도' 공약에 기대감

라이더도 엄연한 노동자입니다. 우리도 법의 보호를 받고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배달노동자(라이더)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기법이 보장하는 각종 노동자 보호 장치는 물론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한다. 하지만 배달노동자들은 자신들도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노동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근로자 범위 확대와 플랫폼노동자 처우 개선을 약속한 만큼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서부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재호 배달노동자는 "주말이나 돼야 시간당 3, 4건의 배달이 잡히고 평일에는 3건도 어렵다"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열두 시간, 열네 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여전히 배달노동자를 법 밖에 방치하고 있다"며 "각종 보험료와 국민연금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채 장시간 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송수단 유지비, 보험료,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더하면 배달 라이더의 실제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한참 낮다"며 "실제 노동시간과 비용을 반영해 건당 배달료가 아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배달노동자들의 수입은 '건당 운임료'로 책정된다. 배달의민족의 1㎞당 기본 운임료는 2,200~2,500원이다. 여기에 거리에 따른 할증료가 추가로 붙게 된다. 배달주문을 받기 전까지 라이더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다. 기름값이나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은 배달노동자들이 알아서 충당해야 한다.
플랫폼노조는 배달노동자들의 대기시간과 운행 시간을 측정해 실제 근무시간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예를 들어 대기 시간 20분, 실제 배달시간 40분을 기록한 배달노동자가 운임 수수료로 9,000원을 받았다면 플랫폼 기업이 1,030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저임금 1만50원(2025년 기준)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이때 유류비, 사회보험료 등 배달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비용은 플랫폼기업이 별도로 충당해준다.
이를 위해선 대기 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무시간을 측정할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 배달 앱 위치기록을 이용하거나 배달기사가 직접 시간을 입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배달기사들에게 최저임금 자체를 적용할지, 별도의 적정 임금을 적용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배달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최저임금 또는 적정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우선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 약속이 실현된다면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배달노동자 등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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