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매 등' 고위험군 환자에 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

정경수 2025. 6. 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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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팀이 경찰청 의뢰로 수행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보고에는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치료 조건부 운전면허 △제3자 신고제도 도입 △고위험 운전자 대상 관리 확대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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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주행 등을 금지로 하는 내용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팀이 경찰청 의뢰로 수행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보고에는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치료 조건부 운전면허 △제3자 신고제도 도입 △고위험 운전자 대상 관리 확대 등이 제시됐다.

연구팀이 제시한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운전을 가능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계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해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내용의 '제3자 신고제도'와 고위험 운전자 관리 대상을 치매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찰은 이번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바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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