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립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3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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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개최된다.
지난달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계기로 열렸지만, 결론을 못 내고 다음 회의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회의 안건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것과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라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회의에 앞서 안건 2개를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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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개최된다. 지난달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계기로 열렸지만, 결론을 못 내고 다음 회의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임시회의 속행기일을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 안건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것과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라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회의에 앞서 안건 2개를 상정했다. 하나는 ‘민주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회의에는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했다. 현장에서 5개 안건이 발의돼 추가로 상정됐다. 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최근 대선 과정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로 나오는 가운데 법관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의결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 얘기 끝에 (회의를) 속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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