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웅파크맨션1차 토지보상 여전히 ‘미완’…북구보건소 개관식서 1인 시위

황영우 기자 2025. 6.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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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따라 건물만 보상…토지 보상은 주민 간 이견에 발목
국비 40억 활용 못해 주차장 사업으로 전환…예산 누수 우려도
포항시 “동의 계속 구하는 중…신규사업 통해 해결 방안 모색”
9일 포항시북구보건소 신청사 개관식에서 토지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1인 시위에 나선 박외수 포항 대웅파크1차 지진피해 보상추진위원회 회장 모습. 황영우 기자

9일 포항지진특별재생사업 중 하나인 포항시북구보건소 신청사 개관식이 열렸지만 50가구와 상가 1동으로 구성된 포항 대웅파크맨션1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보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민들 간 이견에 따라 지진특별법에 의거한 건물 보상만 이뤄진 채 나머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건물은 포항지진 당시 전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총 29개 사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특별재생사업은 지난 2019년 국비 923억과 민간 자본 524억 등 총 2900억여 원이 확보돼 매년 순차적으로 사업비가 지자체로 내려왔다.

포항지진의 진앙에 가까운 흥해 특성상, 이곳에 있었던 대성아파트 1만1455㎡(260세대, 상가 1동)는 지난 2020년 9월 214억 원, 경림뉴소망 3830㎡(90세대)는 2020년 8월 63억 원, 대웅파크맨션2차 3058㎡(70세대)는 2020년 8월 58억 원, 해원빌라 501㎡(7세대)는 2019년 6월 6억 원, 대웅빌라 240㎡(6세대)는 2019년 7월 3억 원을 보상받았다.

이들 아파트 역시, 전파 판정을 받았고 모두 토지보상법에 따라 건물분과 대지권(토지)에 보상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대웅파크맨션1차는 2020년 4월 지진특별법 제정을 거쳐 해당 법이 설정한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분만 보상을 받았다.

주민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9일 포항시북구보건소 신청사 개관식에서 토지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1인 시위에 나선 박외수 포항 대웅파크1차 지진피해 보상추진위원회 회장 모습. 황영우 기자

특별재생사업비가 2023년 전부 지자체로 보내졌지만 대웅파크맨션1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40억가량 금액은 결국 온전히 쓰여지 질 못했다.

포항시는 주민들의 전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으나 지금까지 44가구 동의, 6가구 미동의 상태다.

국비가 제때 쓰여 지지 못하면 패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는 지난해 8월 조율과 협의 끝에 국토교통부로부터 '11·15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계획'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지원사항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비용을 북송둘레길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대체했다는 설명이다.

이 주차장 사업은 흥해중학교 인근인 옥성리 189-9 일원이며 주차대수 약 60대 규모로 지난 5월 착공해 오는 7월 말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주차장 부지는 과거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돼왔기 때문에 통상 건물 철거와 부지매입 등을 기반으로한 건설 사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예산 누수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024년 9월 30일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북송둘레길 주차장 사업을 장소만 바꾼 성격이다. 국민권익위의 현장 실사 후 '이중부과 반대' 의견과 토지보상협의 공문 등 증빙이 됐고 이에 따라 사업 변경이 이뤄졌으며 올해 완공되는 주차장 사업에 대해선 향후 정산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로선 시가 불용(국비를 쓰지 못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별도 패널티는 없다"라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그간 주민 전체 동의를 구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국비 낭비가 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시는 대웅파크맨션1차 주민들의 동의를 모두 얻은 뒤 신규 발굴 사업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가안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북구보건소 개관식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박외수 대웅파크맨션1차 지진피해 보상추진위원회 회장은 "그간 주민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법적 문제도 있어 왔다"며 "시 등 관계기관에서 (토지 보상분이 해결되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