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한성희 기자 2025. 6.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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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 등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열립니다.

당초 회의 전 정해진 안건은 이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 등에 대한 재판 독립 침해 논란 등 두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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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 등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열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9일)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6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정한대로 원격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2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임시회의를 대선 이후 다시 열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당초 회의 전 정해진 안건은 이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 등에 대한 재판 독립 침해 논란 등 두 건이었습니다.

이외에 당일 회의 현장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초래한 사법 불신과,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의 위험 요소로 미치는 점 등 안건 5건이 상정됐지만,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30일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이 표결을 거쳐 법관대표회의 명의 입장 표명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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