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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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논란 때문에 열렸다가 대선 이후로 밀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다시 열린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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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가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회의 측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을 다룬다”며 “지난 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과 현장에서 추가 발의된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6월 3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가 끝났다. 당시 회의 측은 대선이 끝난 뒤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첫 회의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선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개별 재판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많아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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