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소급적용 학칙 개정 16일 확정…김건희 학위 취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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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 관련 학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어 학위 수여 취소에 관한 학칙 제25조의2에 부칙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칙 개정이 실제 소급 적용된다면,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뿐 아니라 국민대 박사 학위에 대한 취소 절차도 함께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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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투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3.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newsis/20250609171414810fdlq.jpg)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 관련 학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어 학위 수여 취소에 관한 학칙 제25조의2에 부칙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써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학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하면 부칙 신설이 최종 완료된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부칙을 김 여사의 학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학칙 개정이 실제 소급 적용된다면,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뿐 아니라 국민대 박사 학위에 대한 취소 절차도 함께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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