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에 '대법관 증원법' 의견서 낼까...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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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2배 이상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이하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회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순히 사건 수가 많다는 이유로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무작정 증원하기보다는 상고 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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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2배 이상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이하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회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단순 증원보다 전반적인 상고심 제도 개편 논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이라면서도 "의견서 제출 여부와 시점, 의견서에 담길 내용은 모두 미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마련 중인 의견서에는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 적정한 대법관 수와 구성 방안 등 법원 조직 개편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법안에 반대하거나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것을 넘어, 현 상고심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몇 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식의 숫자 중심 접근보다는 구조적 개편 방향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 적체 문제를 '사건 수가 많으니 대법관을 증원해 해결한다'는 논리로만 접근할 순 없다는 것이 대법원 안팎의 분위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출근길에 민주당의 주장처럼 대법관을 늘리면 재판 지연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국가의 100년 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하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현재 대법원은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중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체계다.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릴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순히 사건 수가 많다는 이유로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무작정 증원하기보다는 상고 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30명이 한 판결문을 놓고 법리 문구 하나하나를 토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원합의체의 본래 기능이 오히려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이 의견서에서 전원합의체 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 정원 선정 근거를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건의에서는 "전원합의체의 통일적 심리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증가 폭은 4명"이라며 4명 증원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논의가 길어지면 대법원이 의견서를 낼 필요가 없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가 만약 '사법개혁 공론의 장'을 열고 장기적 논의를 추진한다면 의견서를 낼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며 "제출 여부는 국회 일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원해 정원을 총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 4일 국회에서 야당 불참 속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4명의 대법관으로는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재판 지연과 심리불속행 남발이 발생했고, 국민의 실질적 상고심 접근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대법관 14명 체제는 2007년부터 유지돼 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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