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30일 다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소집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6월 30일 제2회 임시 회의를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제1회 임시 회의에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경과에 따라 안건에 대한 의결을 곧바로 진행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새 안건이 발의돼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토론을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임시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대표회의 측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결을 미뤘다. 이후 대표회의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로 회의 날짜를 다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는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참석해 개의 정족수(과반수 64명 이상 참석)를 채워 열렸지만, 현장 참석자는 18명에 그쳐 참석률이 저조했다. 기존 안건 외에 5건의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지만, 대부분 기존 안건과 유사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회의가 열렸다” “왜 회의를 열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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