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접수 시작…12월 31일까지

김동언 2025. 6. 9.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복지로 누리집 통해 접수

2025 에너지 바우처 사업 포스터./목포시

[더팩트ㅣ목포=김동언 기자] 전남 목포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 가구지만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