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상태로 檢 송치···사이코패스 검사도 받는다

이유미 기자 2025. 6. 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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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피의자 60대 원 모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피의자를 구속한 뒤 범행 경위나 동기를 면밀히 수사했다"며 "오늘 오전 원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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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경찰이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피의자 60대 원 모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피의자를 구속한 뒤 범행 경위나 동기를 면밀히 수사했다”며 “오늘 오전 원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원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등 심리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원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등 심리분석 결과는 약 보름 뒤에 나올 예정이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화재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불은 열차 내 소화기로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소방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은 3억3000만 원이다.

경찰 조사에서 원 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미 기자 you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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