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0억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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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오늘(9일) 기업은행 직원 조 모 씨와 전직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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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오늘(9일) 기업은행 직원 조 모 씨와 전직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씨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범행의 액수가 크다는 점과 최근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조 씨가 김 씨에게 대출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기업은행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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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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