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최혁진, 위성락·강유정 비례 의원직 승계 확정

한광범 2025. 6. 9.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의 의원직 사퇴로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대통령실 사회적경제비서관의 비례 의원직 승계가 9일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두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제200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가 9일자로 확정된 손솔·최혁진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의 의원직 사퇴로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대통령실 사회적경제비서관의 비례 의원직 승계가 9일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두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은 지난 4일 대통령실 입성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당일 이를 허가하고 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은 제200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