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택시기사 사망케 한 운전자 구속 송치

유가인 기자 2025. 6. 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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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택시 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20)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 9분쯤 충남 아산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쳤고, 운전자 60대 B 씨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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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갈무리.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택시 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20)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 9분쯤 충남 아산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쳤고, 운전자 60대 B 씨는 숨졌다.

렌터카는 전소됐지만, A 씨와 동승자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은 사고 이후 SNS 등에 춤 추는 영상을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B 씨의 유족들은 이와 관련한 국민 청원도 올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들의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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