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둘이 남자 돌변, 엄마 애인이 몹쓸짓"…자고 있던 14살 봉변

박효주 기자 2025. 6. 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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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10대 딸을 상대로 몹쓸 짓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 6월, 2009년 강도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2년 5월 출소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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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자친구의 10대 딸을 상대로 몹쓸 짓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쯤 B양(14) 친모 C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때부터 경남 양산 C씨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다.

범행은 2023년 12월 발생했다. 당시 C씨 집에 머물던 A씨는 B양 동생이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고, C씨가 회사에 출근하면서 B양과 둘만 남게 됐다.

A씨는 방에서 자고 있던 B양을 끌어안고 유사성행위 등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08년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 6월, 2009년 강도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2년 5월 출소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또 2007년 수원 인계동 취객 강도살인 사건 범인 일당 중 한 명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죄책감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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