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됐지만···‘대통령 재판 정지’ 법 개정은 예정대로

김한솔 기자 2025. 6. 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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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할 듯
서울고법, 헌법 84조 들며 대통령 재판 정지
민주당 “헌법 자의적 해석 안돼”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여당이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재판은 연기됐어도)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과 형소법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헌법 84조를 사유로 오는 18일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여 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일쯤 형소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을 비롯한 이번 주 본회의 처리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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