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한다…9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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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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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사 발생 2년7개월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신청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과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
생활지원금 규모는 피해자는 73만500원~277만5100원, 희생자는 146만1000원~555만200원(각각 1인~7인 이상 가구)으로 책정됐다.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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