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거부했다고 폭행에 감금까지 한 50대 징역 1년6개월
원주/정성원 기자 2025. 6. 9. 16:18

자신의 스킨십 요구를 거부했다며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까지 한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신고 취소를 위해 보복성 감금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기도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2일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스킨십을 거절한 여성 B(5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틀 뒤인 작년 9월 4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의 허벅지 등을 폭행했으며 같은 해 9월 6일엔 ‘너를 죽이고 교도소 다시 들어가 살면 된다’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A씨의 폭언 등을 112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6시간가량 감금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취하장을 써 제출해야 내가 널 풀어줄 거다”라며 B씨를 위협, 모텔에 B씨를 또다시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감금 사건에 대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을 뿐 협박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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