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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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최무송)는 최근 북구의회 첫 주민청구조례안인'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조례안'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북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인 민기욱 청구인 대표자가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 1월 13일 이후 북구의회에 접수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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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최무송)는 최근 북구의회 첫 주민청구조례안인'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조례안'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북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인 민기욱 청구인 대표자가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 1월 13일 이후 북구의회에 접수된 첫 사례다.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기존 주민자치 관련 조례 3개를 통·폐합해 주민의 자율성과 실천력을 높이고 실질적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위해 만들어졌다.

서명 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 의회는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적합할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게 된다.
이후 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최무송 의장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든 조례안이 북구 주민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순선 기자(=광주)(rokmc07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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