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재판 사실상 중단…국민의힘 헌법소원 시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원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시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특히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혐의 외에 남은 재판들의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5천190명 중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국민 눈높이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보다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관련 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