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고발당하자 “무지했다” 사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41)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 고발당하자 사과문을 올렸다.
고발인은 "1980년 5월18일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적으로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피고발인은 공공연히 이를 '폭동'으로 표현하여 왜곡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41)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 고발당하자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8일 자신의 SNS 스레드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고 작성했다.
이에 조희연은 해당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고발인은 “1980년 5월18일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적으로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피고발인은 공공연히 이를 ‘폭동’으로 표현하여 왜곡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했다.
파장이 커지자 조희연은 SNS에 글을 올려 “5·18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하루 뒤인 9일에는 “5·18은 폭동”이라는 주장이 담긴 글을 캡처해 올리며 “제가 무지해서 이 글을 보고 ‘폭동’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로 인해 오해하고 마음 상하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세 과학] 연금보다 나은 근육, 줄기세포 회춘으로 얻는다
- [단독] “구치소 CCTV 어디 있나”…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6만건 넘었다
- [Why] 이란은 왜 유독 UAE만 집중 공격하나
- [스타트UP] X레이 방사선 피폭 90% 낮춘다…티인테크놀로지, 30兆 시장 도전
- 50시간 넘게 소포 6만개 분류… 휴머노이드도 ‘자율 교대근무’ 시작했다
- [코스피 8000] “삼전 팔아 아파트 산 거 후회”… 유주택자 잠 못 들게 하는 포모 증후군
- 인천공항 주차할 곳 없더라니…직원 사용 85% 적발되자 “국민께 사과”
- 보잉 CEO, 트럼프 순방 동행에도… 기대 이하 주문에 주가 하락
- [코스피 8000] 닛케이 버블 비웃는 ‘K-광속 질주’… 29만전자·190만닉스가 만들었다
- 트럼프 떠나고… ‘中우방’ 러시아·파키스탄 수장 중국 방문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