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조 "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받아야...배달료 아닌 임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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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들이 하루 열두 시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배달료가 아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현행법상 배달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애매한 지위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노동시간과 비용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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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들이 하루 열두 시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배달료가 아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오늘(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현행법상 배달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애매한 지위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노동시간과 비용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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