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하범종 무혐의로 불송치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2025. 6. 9.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구 회장과 하 사장을 지난 4월 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김씨 모녀 측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이 담겨 있던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지를 조작했다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맏딸
'선대회장 유언장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고발
경찰, 금고 연 사실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 묻지 않은 점 고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자…김씨 모녀 이의신청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구 회장과 하 사장을 지난 4월 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김씨 모녀 측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이 담겨 있던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지를 조작했다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씨 모녀 측은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이후 고인의 개인 금고를 강제로 개방하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지만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김씨 모녀 측은 지난달 30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모녀는 구광모 회장에게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대부분을 상속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