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목숨 건 '현수막 작업'… 추락방지 장치 없이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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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로변의 가로 현수막 설치·철거 과정에서 작업 차량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무방비로 운행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전 11시2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시청 앞 중앙공원 일대 도로변에서 작업 차량이 현수막 교체를 위해 멈춰 있었다.
더욱 심각한 건 이 차량이 현수막 설치 장소를 이동하며 도로를 주행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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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점검 강화·시정 조처”

부천 도로변의 가로 현수막 설치·철거 과정에서 작업 차량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무방비로 운행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전 11시2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시청 앞 중앙공원 일대 도로변에서 작업 차량이 현수막 교체를 위해 멈춰 있었다. 문제는 이 차량 짐칸에 철제 발판을 설치해 근로자가 올라선 채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강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건 이 차량이 현수막 설치 장소를 이동하며 도로를 주행했다는 점이다. 자칫 균형을 잃으면 추락해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해당 차량은 외관상 일반 1t 트럭 짐칸 공간에 철제 구조물을 얹어 임시 발판처럼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정된 추락 방지장치나 안전난간 등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 같은 형태의 작업 차량은 대부분 작업자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개조된 경우가 많지만 행정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이 차량은 ‘작업 중’이라고 적힌 표지판 외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도심 도로를 주행하며 시민과 스스로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김모씨(40대)는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게 없다. 왜 시가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박모씨(50대)도 “현수막 하나 걸겠다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작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실질적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유형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작업’으로 최소한의 안전벨트 착용과 작업대 고정장치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한 채 도심을 주행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 설치·철거작업은 외부 광고대행업체나 위탁업체 등이 진행하는데 차량의 개조 및 주행 중 작업 여부까지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점검을 강화하고 시정 조처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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