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강보건의 날…치아미백제·가글·치약 올바른 사용법은?

장자원 2025. 6. 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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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식약처는 구강 건강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치아미백제와 구중청량제(가글), 치약 등은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치아미백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나 구중청량제 정도는 아니지만, 치약 역시 가급적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물로 입 안을 충분히 헹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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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강용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 안내
얼핏 비슷해보이는 치약도 용도와 성분에 따라 사용법이 미묘하게 다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인 6세를 뜻하는 숫자 6과, 어금니의 한자어인 구치(臼齒)를 의미하는 숫자 9를 합친 날짜다. 1946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로 80주년을 맞았다.

이날 식약처는 구강 건강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치아미백제와 구중청량제(가글), 치약 등은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지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과산화수소나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등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이 들어간다. 형태에 따라 겔(젤 형태), 첩부제(패치를 붙이는 형태), 페이스트제(연고 형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겔 형태의 치아미백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겔이 마르도록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내면 된다. 첩부제는 치아에 붙였다가 제품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한다.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내 사용한다.

치아미백제는 절대로 삼키면 안된다. 제품을 먹었다면 의사나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또 치아미백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치아교정 환자나 입 속 상처·감염이 있는 환자, 임신부와 수유 중인 산모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가 들어간 제품을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땐 치과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나 임신부·수유부가 사용해서는 안된다.

구중청량제(가글)

구중청량제는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를 제거하고 입 속을 씻을 수 있는 제품이다. 하루에 1~2회 사용이 적당하며 한 번에 10~15mL를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면 된다. 입 안에 제품이 소량 남을 수 있어 물로 헹궈주는 것이 좋고, 사용 후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부 가글 제품은 구강건조증 환자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부 구중청량제에는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구강건조증 환자나 노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사용 중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두통·구역질 등이 생기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어린이는 구중청량제를 삼킬 수 있어 보호자 지도가 필요하고, 일부 제품은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하고 있어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치약

치약은 입 안의 청결과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성분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은염(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나 치주염(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이 번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플라그(세균이 치아를 덮은 것)나 치석이 쌓였다면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피로인산나트륨 등의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치아미백제나 구중청량제 정도는 아니지만, 치약 역시 가급적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물로 입 안을 충분히 헹궈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에는 의약외품의 허가받은 효능과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치약이나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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