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 재확인한 군 간부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생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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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급 장교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고자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 등의 지시를 내린 당사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들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이 전 여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등의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고 들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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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연자실한 부하들에 ‘내 밑으로 처벌받으면 죽겠다’ 공언”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군 장성급 장교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고자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 등의 지시를 내린 당사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들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 전 여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등의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고 들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여단장이 앞선 언론 인터뷰 및 수사기관 조서에서 '대통령'이란 표현 대신 '상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들은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여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전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회의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고 묻자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여단장은 "그 이후에 차량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 워딩을 들었고, 곽 전 사령관과의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면서 "만약 '상부'라고 했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대장에게 갑자기 '대통령 지시'라고 말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여단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엔 '죽음'을 언급하며 맞받았다. 그는 "이 사건(12·3 비상계엄) 이후 부하들이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있어서, 알고 있는 자초지종을 다 말했다"면서 "(당시) 부하들에게 '한 가지 약속한다. 만약 내 밑으로, 내 부하들이 처벌을 받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여단장은 "죽음의 심정이었다"면서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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