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파기환송 재판 무기한 연기..."법원이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
고법, 추후지정 결정 "헌법84조에 따라 기일 변경" 외엔 공식 답변 없어
국힘 "국민 눈높이 안 맞아…사법의 정치 예속" 개혁신당 "무릎 꿇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던 서울고법 형사7부가 재판을 9일 앞두고 기일을 변경해 추정(추후지정-무기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기일 변경이라는 설명이지만,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고, 적어도 헌법재판소 판단 조차 받지 않은채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것은 사법부가 대통령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비판에 재판부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로 예정된 18일에 대해 기일변경명령한다고 밝히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추후에 다시 정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공보관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답변에서 “재판부의 설명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이 헌법 84조 적용여부 판단을 개별 재판부가 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재판부 판단은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기존에 진행돼온 형사재판조차 중단시킨다는 학설을 채택했다는 의미인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결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권력에 결국 백기투항했다,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에는 어떤 의견이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이 공보관은 “나머지 질의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드릴 답변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지난 3일 밤 방송 3사의 심층출구조사 중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 5190명을 상대로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그런데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스스로 판단한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지시켰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며 “오늘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선언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상태로, 형량만 정하면 되는데도 법원이 이 대통령 취임 며칠 만에 재판을 멈춰세웠다며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는가”라며 “민주당은 권력을 잡기 전부터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거듭해 왔다. 오늘 그 결과가 사법부의 굴욕적인 굴복”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계속 유지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헌법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될 수 있다”며 “(사법부 차원에서) 재판이 중지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형소법 개정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국회서 법개정을 통해 불소추특권에 논란을 완전히 해소해야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 더민주 혁신회의는 논평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정의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도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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