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포구, 기존 소각장 이용 연장 두고도 커지는 갈등

허윤희 기자 2025. 6. 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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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마포구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는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심지어 마포구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며 "자원회수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있는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도 마포구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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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시와 마포구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두 기관은 상암동에 새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마찰을 빚은 데 이어 기존 소각장 이용 연장을 둘러싸고 또다시 대립하는 모양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반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무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는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심지어 마포구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며 “자원회수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있는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도 마포구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시는 마포구를 제외한 중구·용산구·종로구·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사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 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를 배제한 변경 협약은 마치 피해자를 빼놓고 가해자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무기한 연장과 추가 소각장의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협약과 관련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참석 요청도 했으나 마포구가 회의에 불참했다”며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마포구는 소각장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3년 전부터 새 소각장 건설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상암동에 추가로 하루 1000톤 규모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신규 소각장 건설을 발표했다. 이후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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