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약물 운전' 해명했는데…경찰 "정상 처방약도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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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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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이경규가 주장한 공황장애약과 감기약 복용 사실을 처방전 등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경규는 전날인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착오로 타인의 외제차를 몰고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했다. 차량 주인이 절도 의심 신고를 하며 경찰이 출동했고 이경규는 현장에서 음주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이경규 소속사 측은 "약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감기약과 공황장애약을 먹었을 뿐"이라며 "이미 경찰에 처방전을 제출하고 해명한 상태다.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물 복용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경규는 그간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공황장애 투병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2년 KBS2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서 처음으로 병력을 고백한 이후로 이듬해인 2013년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서도 "약을 2년 정도 먹고 있다. 하루라도 안 먹으면 공황장애가 온다"라고 털어놨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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